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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해체,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 정부조직법타결해경해체 국가안전처 조직 국가안전처 소방해체

지뮈니 2014. 11. 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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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61년만에 해체..해상공권력·해양치안 저하 우려도



'61년 역사' 해양경찰 결국 해체..역사 속으로... 해경,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로 편입... 조직 결국 해체..해경 "동요는 안 하지만 씁쓸" ...






여야가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에 합의하면서 해경이 6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이후 1996년 외청 독립, 2005년 차관급 기관 격상 등으로 조직을 키웠으나 세월호 참사 무능 대응에 따른 책임으로 조직 해체를 맞게 됐다.


해경은 조직 해체로 수사와 정보 기능은 육상경찰에 넘기고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은 국민안전처로 이관하게 된다.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초동 대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해상 수사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차관급인 치안총감 계급의 해양경찰청장 직제가 없어지면서 해경 최고 고위직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될 전망이다. 외청이 아닌 본부라도 본부장을 1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임명해 조직의 독립을 최대한 보장해주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단속과 수사 이원화로 갈수록 흉포화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중국 어선들은 이미 세월호 참사 때문에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이 약화한 틈을 노려 불법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의 정보 기능이 육상경찰로 이관되면서 해양치안을 지키기 위한 첩보·정보활동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능과 역할이 유지돼 해상치안 공백이 우려할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중락 @kimjungrak79

가장 부패한 국회 권력이 제복을 입은 군인 해양경찰 소방관을 능멸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이런 무도한 국가 반역세력들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국민들이 행동으로 나서 이들 국가 반역 해체 세력을 심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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