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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대필 사건' 강기훈, 24년 만에 누명 벗었다
'유서대필' 강기훈, 24년만에 누명 벗었다..대법원 무죄 확정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24년만에 누명 벗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강기훈 24년만 무죄 확정!!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강기훈씨가 재야단체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벌당한 지 24년 만이다.
1991년 봄, 노태우 정권의 실정과 공권력의 폭력에 항의하는 대학생·노동자들의 시위와 분신이 잇따랐다.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도 그해 5월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자살했다.
그런데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씨를 자살 배후로 지목하고 그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서와 강씨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결 과를 내놨다. 그해 7월 강씨는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듬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은 노태우 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1991년 5월 8일 당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기설의 친구였던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형법상 자살 관여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실제로 죄로 인정된 유일한 판례였으며, 강기훈은 법원으로부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으나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13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법원의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2014년 2월 13일 재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으며,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혐의·무죄로 재판결하였다.
드레퓌스 사건
드레퓌스 사건(프랑스어: L'affaire Dreyfus)은 19세기 후반의 수년 동안 프랑스를 휩쓸었던 반유대주의와 이 때문에 희생된 무고한 드레퓌스의 무죄 여부를 놓고 로마 가톨릭교회와 군부 등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격돌했던 사건이다.
한겨레 @hanitweet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4년 만에 열린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강기훈(51)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http://t.co/uugWWnnpfG http://t.co/K6w9HG1x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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