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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승소, bbk 김경준 무죄판결 김경준기획입국설이명박측이 가짜편지재판김경준 이명박

지뮈니 2015. 7. 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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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승소 'BBK 가짜편지' 관여자 상대 손배 일부승소 판결


'BBK 가짜편지' 작성자 상대 손배소 김경준 일부 승소
김경준, ‘BBK 가짜편지’ 작성자 상대 손배소 승소
김경준, 'BBK 가짜편지' 작성자 손배소 일부 승소
김경준 ‘BBK 가짜편지’ 작성자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이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49)씨가 이른바 'BBK 가짜편지'의 작성에 관여한 인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이목을 끈다.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병준)는 김씨가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A(62)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은 김씨에게 각각 1500만원과 이에 대한 2007년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BK 가짜편지'는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당시 여권(현 야당)과의 교감 아래 국내에 입국했다는 '기획 입국설'의 근거가 된 자료로 알려져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짜편지로 김씨는 정치권의 기획에 따라 제17대 대선 직전 국내 송환을 선택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돼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A씨 등의 불법행위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이 사건 편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없고 편자의 작성경위와 명예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전달돼 '기획입국설'의 증거로 폭로됐다.


"김경준 승소, 일부 승소라지만 찝찝하네" 
"김경준 승소,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지" 
"김경준 승소, 가짜편지 관여한 사람들 불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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