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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국민연금 일부 늦게 받으면 연 7.2% 더 지급
내일 부터 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수령액 연간 7.2% 늘어
오늘부터 국민연금 일부연기 가능, 연기하면, 연간 7.2% 더 많은 금액 수...
내일부터 국민연금 연기신청 가능.. 연 7.2% 더 지급
오는 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받겠다는 연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 연간 7.2%금액을 더한 돈을 수령하게 된다.
또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가 감액된다. 연금액을 깎는 방식도 종전 나이 기준에서 소득 수준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15년 기준으로 61세보다 늦춰 받으려면 전액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일하는 노인들은 일부 연기연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노후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다.
MangNaNi @ChamSuDo
강기윤(새누리당) 의원: 공무원연금기금 누적 적자: 9조8천억원.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이다. 국민연금의 올해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84만4천여원. 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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