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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교통사고, 점멸신호...우습게 봤단 '형사처벌'
충주 교통사고, 지난 2월 교통사고 예방 토론회까지 했지만…'안타까움'
충주 교통사고, 출근 중에 어떻게...
'괜찮겠지 하는 순간 꽝' 충주 교통사고 경각심
충주 교통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잠시 잠깐의 부주의로 5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충주 교통사고 지점을 보면 '점멸신호등'이 운영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점멸신호는 교통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점멸신호등은 적색 점멸신호와 황색 점멸 신호로 구분된다.
적색 점멸신호의 차량은 정지선이나 회단보도가 있을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을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인명피해등이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이 적용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충주 교통사고의 경우에서 처럼 오히려 '생명을 잃을 수 있게 하는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점멸신호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뉴스앤 @mmnew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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