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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 되나
공릉동 살인사건, 약혼녀 살해범 흉기로 찔러 '정당방위 인정될까?'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적용되나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가능성 있어..이르면 다음 주 검찰송치
공릉동 살인사건은 휴가 나온 군인 장모(20) 상병이 지난달 24일 새벽 노원구 공릉동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33)씨를 찔러 죽이고 자신은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지난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고심 중이다.
피의자 양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범죄가 되지 않는다.
형법 제21조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나 '그 행위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규정하는 정당방위 영역에 양씨가 들어간다고 보인다"며 "어느 쪽이 되든 소신 있게 결론을 내려 이르면 다음주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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