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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황병하부장판사 전교조 법외노조 심판 전교조 법외노조 선고 대법원 법외노조 전교조 단체협약 전교조 판결 대법해직교사를

지뮈니 2016. 1.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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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2심에서 패소..대법원 상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효력정지 재신청할까?..'인용' 가능성 희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효력정지 재신청할까?

전교조 항소심도 패소..법외노조 한 걸음 더

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전교조,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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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2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민주주의가 후퇴했으며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으며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21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교조 규약을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변 위원장은 "그간 전교조에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그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라소니 @rock3097 RT @seojuho: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법외 노조' 통보를 하고 탄압하더니 항소심에서도 결국 법외 노조 통보 정당하다고 판결..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https://t.co/dSb4xQ4D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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