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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회장 한진해운 주식처분, 금융당국 조사받는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요 주주였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54)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는데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 한 게 아닌지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사안이 주요 취약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의심 사례의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는 지난 6일부터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가 나오기 이틀 전인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주식 27억원어치(96만7927주·지분 0.39%)를 전량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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