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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연금,18대 이정희 김영오 세월호 국회 세월호 이정희 의원직 국회의원 연금 다사다난 박근혜 정윤회 정윤회

지뮈니 2014. 12.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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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정희 전 대표, 연금 대상 아니다"



국회 "이정희 전 대표, 연금 대상 아니다"...국회 “이정희 전 대표, 연금 대상 아니다”... "'이정희 연금' 못받아" 보도에 실검까지 등장… 정작 이정희 전 대표는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가 국회의원 연금을 받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 5명과 마찬가지로 이정희 전 대표도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 모두 초선입니다.

이번 19대 의원부터는 의원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올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들 의원은 연금 수령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정희 전 대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터라 연금 수령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국회 사무처는 "연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18대 의원을 지냈더라도 올 1월 1월 기준으로 연금 수령자가 아니라면 즉, 65세 미만인 전직 의원은 연금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전 대표는 앞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거나 65세가 된다고 해도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이 전 대표가 제 발등을 찍은 셈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난 2010년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표결 당시 당시 민노당 원내대표인 이 전 대표는 투표에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동조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참회의 변을 밝히고 국회의원 평생연금 폐지법을 발의하는 등 현재의 연금 제도 수립에 관여했는데 결국, 제 덫을 놓은 셈이 됐습니다.

??

石蘭 @bdecem52

두번다시 김대중 노무현같은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된다.그렇게 된다면 통진당은 복권되고 이정희,이석기 같은 자들이 또 민주투사 되어서 국가 유공자가 되어서 국민세금으로 보상하고 연금을 줄것이다.끔찍한 일이다 http://t.co/olYLE0Y6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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