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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재산 분할 불리한 판결 아냐 "20년 맞고 살아도 위자료 3천 안 돼"
<김주하 재산 "27억 중 13억 남편에게 분할" 판결..위자료 5천+약정금 3억.. 김주하 앵커 이혼, 재산분할 13억... 김주하 이혼소송 일부 승소 “위자료 5천만원 받고 재산 27억 중 13억 분...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주하가 남편 강필구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주하를 양육자로 지정했고 귀책사유가 김주하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김주하 재산 27억 가운데 남편의 기여도가 있는 13억1500만원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밝혀진 것에 의하면 김주하는 시어머니에 속아 당시 유부남인 남편과 결혼을 했고, 이를 알게된 후에도 이미 자녀를 낳았기에 용서하고 살았지만 이후 남편의 외도와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랬기에 위자료 5000만원을 받고 13억 가량을 줘야하는 상황에 많은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사인사이드'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 대신 13억 원의 위자료를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인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법적으로 봤을 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다르다"라며 "위자료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고 재산 분할은 잘못 여부를 떠나 둘이 살면서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자료는 사실 많이 인정하지 않는데 5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은숙 변호사 역시 "20년을 매일같이 맞고 살아도 위자료 3000만 원을 넘기기 쉽지 않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동조했다.
이어 김주하 강필구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재산 자체가 김주하 전남편 강필구가 외국인이라 명의가 김주하로 돼 있었지만 재산 형성 자체는 강 씨 집안에서 기여를 많이 했다. 일반적으로 5대5 나오기 쉽지 않다. 더 낮은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워낙 강 씨의 유책 사유가 강하고 시어머니 또한 악덕한 면이 있어 5대5를 감안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김주하가 남편이 외도 문제로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벌인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며 3억2700여 만원을 지급받도록 판결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법조계에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원래 재산분할에 같이 평가가 되지만 이건 이례적인 계산을 한 셈이다. 13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자료와 앞서 3억 원 가량 지급까지 있어 27억 집을 김주하가 갖고 전남편에 9억을 내어주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이 27억이라고 평가하지만 시세보다 낮게 평가하게 되는 셈이니 불리한 판결은 아닌 셈"이라고 덧붙였다.
KBS 뉴스 @kbsnewstweet
가정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지만, 재산은 나누라? 양육권·위자료 등 명분은 챙겼지만, 재산분할 결정에 따라 실리는 잃은 김주하 앵커의 이혼소송 결말, 어떻게 보십니까? http://t.co/mmOZuWlrtQ http://t.co/ehBBQo8Q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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