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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검찰수사관시험 검찰청 직원의 정원은 검찰수사관 전직

지뮈니 2014. 11.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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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검찰사무직, 전직시 수사능력 실기시험 적법"



권익위, 검찰수사관 전직시험에서 실기 평가는 ‘적법’ 
검찰수사관 전직시험에서 실기 평가 ‘적법’ 
중앙행심위 “검찰 사무직→수사관 ‘전직시험’ 수사능력 실기 평가 적법”






6급 이하 사무직 검찰공무원이 수사직으로 전직할 때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1일 실기시험에 반발한 서울중앙지검 사무직 A씨의 행정심판 청구에 "검찰수사관 전직시험의 방법과 요건은 적법·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어 "실기시험이 검찰청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컴퓨터로 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논문형(서술형) 필기시험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어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보면 전직시험에서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직시험관리위원회가 시험요강을 심의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검찰수사관 전직시험은 당초 공고된 대로 치러지게 됐다. 합격자는 이달말께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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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논문형 필기시험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실기시험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고 합격점수를 70점 이상으로 한 것이 과도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검찰총장을 상대로 무효확인·취소심판을 청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 @lawissue

중앙행심위 “검찰 사무직→수사관 ‘전직시험’ 수사능력 실기 평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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